한화진 환경장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노력”

환경부가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해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등 중기업계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한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번에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선정한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조합과 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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