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김건희 취재 MBC 기자, 벌금형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은 MBC 기자 A씨와 영상 PD B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을 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입니다”,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등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또 약 15분간 해당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창문, 통유리창 등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MBC는 사과방송을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시민을 속인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기자 등을 고발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A기자 측은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반성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A기자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근정)는 2022년 9월,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주택 건물 외벽 바깥을 맴돈 것이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드러나도록 하는 담장, 울타리 등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취재를 위해 거주자를 불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 심준보)는 지난해 9월,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택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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