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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속에 신호위반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리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들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A 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고령이고 몸이 아픈 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하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는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