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개혁 멈춤없이 추진”(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주에 발족키로 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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