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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시 농업을 망치고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식업계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시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부담이 우려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중기부, 해수부는 전날 서울에서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은 과잉 생산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