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한국, ‘허가면제’서 빠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스트비에 있는 버논 일렉트릭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투자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위스콘신을 방문 중인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당장 한국은 이 같은 통제의 대상에 당장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오가는 채널의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새 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가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nm, 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성공한 바 있다. 채널 3개 면을 둘러싸는 앞선 핀펫(FinFET) 구조보다 정보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였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는 식각용 장비를 포함해 GAA 공정을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이 포함됐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춰 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추가로 미국 등에서 들여올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도 한국이 ‘원칙적 승인 대상국’이기 때문에 실제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 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중국이 해당 그룹의 대표적인 국가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 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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