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범행은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이뤄졌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성폭력을 일삼았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며 범행을 정당화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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