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시 여야 190명 해제 요구안 가결
정부 오전 4시30분 해제안 의결 사태 일단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새벽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긴박한 6시간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시간 전인 3일 오후 9시40분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소문이 극비리에 흘렀다.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성이 나올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만일의 상황을 위해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향한 출입기자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브리핑장 문이 굳게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시작하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운을 뗐다.
1621자의 담화문을 읽던 윤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오후 10시27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후 10시43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국회로 향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6개 항목이 잠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0시30분께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고, 기자단은 이에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해제안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을 소집했고, 오전 0시40분 국회 국회의원 190명이 재석해 본회의가 개의됐고 오전 1시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됐다.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된 후 한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전 2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계엄군은 “12월4일 오전 4시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오전 4시35분부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해졌다.
국무총리실은 오전 5시4분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4시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전 5시54분 “오전 4시30분부로 계엄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본회의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최은지·박상현·신현주·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