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수사 누가해? “경찰은 당연, 검찰은 글쎄요?”

천대연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검, 경, 공수처 수사권 주장 비정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기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천 처장은 “군검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법원이 영장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는 지정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처음 신청한 영장은 발부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수사권 문제로 이중 삼중으로 발부하지 못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 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관련자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해석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 사항이 될 경우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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