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미 이상민·박선영 인사권 행사하기도
軍 “계엄 요구 수용 안해”…北 도발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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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대통령에 대한 경례 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파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헌법 제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통수권 역시 직무 배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군통수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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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격려사에 앞서 국군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여권에서 제기하는 임기단축을 비롯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통수권과 함께 헌법이 부여한 국민투표 부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강화권, 대통령령 발안권, 긴급명령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뿌리가 된 비상계엄권 역시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론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수용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 재가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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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 혼선도 감지된다.
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비상사태 시 군통수권자가 계엄령을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발표 앞뒤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만 답변했다.
김 대행은 지난 6일 2차 비상계엄 선포 의혹이 확산되자 예고에 없던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아직 군통수권자 지위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항명’일 수 있으며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 비상계엄 선포 때는 어떻게 할지 등 또 다른 문제소지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