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덕수 권한대행, 망국적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페이스북에 글 올려 한 총리 거부권 행사 촉구
“미래세대 무거운 짐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
“민주당, 탄핵 무기로 권한대행마저 겁박 중단해야”


김태흠 충남지사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 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6개 경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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