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응시자에 200만원 배상”

국가기술 자격 시험 답안지 채점도 전에 파쇄
공단은 피해자 613명에 10만원과 재시험 제시
법원 “공단이 응시자에 최대 200만원 배상해야”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에게 최대 200만원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9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147명이 공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공단이 응시자 147명에게 150~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답안지 파쇄 사고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도 하기 전에 답안지가 파쇄된 사고다. 해당 시험에서 61개 종목과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해당 시험을 치른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 처리됐지만 공단은 시험 후에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돼 파장이 일었다. 조사 결과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 안전 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같이 파쇄된 것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613명으로 늘었다.

공단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5월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당 1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파쇄 사건으로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자리에서 내려왔다. 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