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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담당할 주심 재판관을 오늘 중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 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현안에도 긴밀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27일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서 제출 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0일 오후 2시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 주심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지난 27일 오후 5시 28분께 헌재에 접수됐다. 이어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의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통과시켰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과 무관하게 일단 통과된 탄핵 소추안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일단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는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향후 헌재가 의결 정족수에 대해 ‘200명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더라도, 일단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 의결을 선포한 이상 헌재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헌재 6인 체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에는 정치권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간 줄다리기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6인 체제로 결정이 가능할 지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1차 변론기일 이후 청구인측(국회)이 헌재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청구인 측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수사 기록 등 관련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기관이 헌재에 문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기록을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