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NC소프트에는 재발방지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2023년 5월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역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서면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23년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한 결과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