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미용사에 “청소나 해” 따돌림…1억6000만원 보상 판결나온 英

임신한 뒤 업무에서 배제돼 직장 괴롭힘을 당한 미용사 케이티 플래너건. [케이티 플래너건 SNS]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임신한 미용사에게 기존 미용 업무 대신 청소, 차 만들기 등 잡일만 부여한 고용주가 약 1억6000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용사 케이티 플래너건은 임신과 부당 해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3일(현지 시간) 일부 승소했다. 그는해당 판결에 따라 해 8만9849파운드(약 1억5943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케이티 플래너건은 근무하던 미용실에 임신 사실을 밝힌 후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수석 미용사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상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임신 사실을 밝힌 후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다.

그는 미용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단골손님의 예약조차 받지 못했다. 매장을찾은 단골손님이 플래너건을 직접 지명하려 했음에도 다른 미용사에게 강제로 배정됐다. 플래너건은 미용 업무 대신 미용실 청소, 손님용 차 만들기 등 업무에만 투입됐다.

플래너건은 계속된 부당 대우에 미용실에서 퇴사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미용실 관리자는 “플래너건에게 문제가 있었다”며 “컴플레인이 다수 들어왔지만 플래너건을 위해 숨긴 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법은 플래너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플래너건에 대한 컴플레인 상당수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에야 제기돼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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