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양시청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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