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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을 미뤘다. 헌재는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당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관련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권에서 우 의장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회 측에 정식으로 반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논의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더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금일 오전 이미 관련한 청구인(국회)의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제출했다”며 “6일까지 추가로 쟁점에 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자 지난 2일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