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하셨는데…영화 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김희선 전 의원 집유 [세상&]

재판부 “보조금 사업 취지 몰각. 죄책 무거워”


서울 북부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81)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페이백 형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 부정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보조금 수급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기 힘든 부분을 참작 사유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수급한 보증금 중 대부분도 개인적 이익에 사용됐다기보다는 비영리 범위 사회 활동비로 사용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5월 13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12월 사이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830 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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