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일 오전 오후 ‘쌍재판’…헌재 “재판 연기 미정”

헌법재판소[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일정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과 관련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변론기일 변경 없이 탄핵 심판이 진행돼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0일 진행되는 형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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