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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4일 종결됐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라는 하나의 결과를 두고 국회 측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재판 지연을 노린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한 것”이라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 헌법 가치를 회복시켜 달라.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돈봉투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관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의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다수의 전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탄핵소추로 관련 수사가 중단됐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한 경위에 대해선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쪽에서 얘기했고, 저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은 국회 측이 탄핵사유로 박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것도 지적했다며, 탄핵소추 사유가 맞는지 되물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헌재에서) 저의 탄핵소추가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