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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고용·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5년간 사업체 수는 7.2%. 고용은 3.9% 뒷걸음질 치는 추세다.
심의위원회는 두부 제조업의 대기업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1㎏ 초과 대형 용량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달 기준, 10개 업종을 지정·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