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사업 지원 가능
화재 전통시장 상인 구제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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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폐업 제조업 공장 모습. [연합] |
앞으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재도전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울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창업이 인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 우수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어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