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52시간 초과근로 현행 제도 활용”-한경협 “대타협 물꼬 트이길”

李 “필요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길”
한경협 “상법개정안 부작용 고려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업종 주52시간 초과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가능하다”면서 “3개월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노동부의 권한이니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는 주52시간 예외에 대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하는 초과근로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가능하다. 기업도 노동자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면 좋겠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한경협 측은 이날 이 대표에 “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현재 1% 성장이 뉴노멀이 될까 하는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을 낮추고 정책금융 활발히 해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했다. 또 반도체 업종 주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일부 쟁점이 있으나 대타협의 물꼬가 트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 한경협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경쟁에서 국경이 의미 없어지고 있어서 기업 경쟁력 악화는 곧 국가 경쟁력 악화로, 기업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상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에 갖는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며 “피해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배임죄 폐지 등에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결국 자본시장 투명화 통해 활성화 되면 기업으로서도 자금 조달 걱정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인 만큼 이 흐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규제를 대규모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행정편의적인 규제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리스트를 쭉 작성해서 동그라미, 세모, 엑스치는 정말 불필요한 행정편의적 규제, 관리상 편의 위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걸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하다. 다만 국민 안전 관련은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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