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직원 10명 직무배제…징계절차 착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선관위는 이같은 요구 사안 안에 ‘채용된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없다며 이들을 정상 근무하도록 해왔다.

선관위는 “이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채용비리 연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당초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 10명 가운데 1명은 선관위 조사에서 채용 문제가 확인돼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하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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