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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마약 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야.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한 것에 화가 나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