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인센티브 도입·민간서비스 활용 등 보완책 모색…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서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개최
근로자 신청 시 사업주 허용 의무 ‘유연근무 신청권’ 논의 시작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첫 세션에서는 저고위와 연구회에서 추진한 ‘육아도우미 이용 지원과 만족도 제고’와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육아도우미는 높은 서비스 질과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나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지만 비용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공 아이돌보미와 수요자의 연계 속도를 높이고, 공공·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민간 육아도우미 업체에 이용요금을 보조(바우처 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욱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오 교수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과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주제별로 정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저고위는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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