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행자 지위 회복 위한 소송 계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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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진경제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상화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소지가 있기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68만 평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15억 원으로서 지난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136억 원)과 1779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경자청은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자청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중단된 이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경자청은 잔여 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상부 개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자청의 이같은 발표에 창원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동 사업이 정상화돼 나가길 바란다”면서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이익 확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또 “이 사업이 지연된 데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며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호 경자청장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상황으로 2심 본안 및 상급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창원시가 기존 소송을 계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사업지구의 지분 비율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26%, 소멸어업인 조합 10%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