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지난달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북구청사에 내걸렸던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끝내 교체됐다.
4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문인 구청장이 지난달부터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게시해 온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이날 철거했다.
북구와 구의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기존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고 적힌 파면을 축하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대신 내걸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청사에 개인 명의로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정치 현수막을 게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국가공무원법 위반)는 이유로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현수막 게시를 고수한 문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세 번이나 받았다. 1차는 80만원, 2차 105만원, 3차 135만원으로 문 구청장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
문 구청장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며 끝까지 현수막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면서 뜻이 이뤄지자 결국 현수막을 교체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시민들은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며 정의와 진실을 외쳐왔다”며 “각자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은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와 헌재 판결을 통해 국회를 침탈한 윤석열과 계엄군 폭거를 단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 선고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 통합과 사회 개혁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
| 광주 북구청사에 내걸렸던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교체된 모습. [광주 북구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