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제원 전 의원 ‘공소권 없음’ 조만간 종결 [세상&]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형사처벌 불가능


장제원 전 의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장제원(58)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으로 경찰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 고소당한 장 의원 관련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고,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과 지역구 주민을 향한 메시지가 포함됐고, 피해자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 그동안 장 전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당시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지만,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취소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장 전 의원의 장례는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