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된다

행안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예산 확보 규정 마련…‘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신설


지난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진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위해 행위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적인 위해행위’를 명시했다.

해당 행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를 띄워 보내어 떨어지게 하는 행위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 ▷총격 또는 포격 ▷드론을 날려 보내어 공격하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등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례비,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각 지원한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규정도 명시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관련 서류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비 지원을 신청해 국비 지원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상 여부를 확정해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지자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조사 완료 후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피해 지원을 위한 대상과 기준 등 ‘민방위기본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해 피해 지원 제도 도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법 취지를 높이기 위함이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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