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발행어음 4조·IMA 8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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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종합금융투자사업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가 확대된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생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투사는 자기자본(100%)에 더해 추가로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다. 특수목적법인(SPC)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 받는다.
종투사의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도 확대된다. IB핵심 업무인 M&A의 경우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한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IMA의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고, 투자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 발행어음은 200% 한도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한다.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부터 발행어음 4조원, IMA 8조원 종투사 신청을 접수한다.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증권사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의 경우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지주 연결BIS비율 산출시 증권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유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