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거짓·과장광고 적발 사례
경품 준다면서…상품 준비조차 안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방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고 거짓 광고에 나선 온라인 강의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업체는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내걸고 광고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상품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과징금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에는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내렸다.
![]() |
| 판매 상품 중 표본광고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활용했다.
이들은 광고에 표기한 특정 일자와 시점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를 해놓고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을 제시하거나, 광고 직후에 가격을 내리는 기만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팝업창에 ‘○월○일 판매 마감’이라고 표시해놓고, 광고 하단에는 ‘추후 동일한 가격·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다’는 문구를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거짓으로 조바심을 자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광고가 부동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거짓 경품 행사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자사의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광고했다.그러나 에듀윌은 추첨은 물론 경품 구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일부 경품은 지급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기간한정광고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시장의 광고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