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특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주호영 “개헌 물린 이재명,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걸렸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오른쪽)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0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5대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확실한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 기구화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겠다”며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으로써 지방 분권 확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추천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입법제 및 의원소환제 도입이 제시됐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대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 철회로 오는 6월 3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의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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