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어 전치 8주…재판부 “도색 잘못…금고 6개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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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3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이 죄로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11)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A씨에게 엉뚱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주변 노면표시 또한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이 회보서에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초등학생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치상)은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