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가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에 이른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190원이었다.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6306명(37%)이 ‘동반 탈락자’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2단계 개편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다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경 제도 시행에 맞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