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 |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본격적인 폭염 시즌을 앞두고 노동당국이 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 책임자들과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나섰다.
당국은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는 구호 아래 현장 점검과 자율개선 유도에 이어 오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물류·유통업계의 CSO(Chief Safety Officer)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비 안전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뒤 마련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사업주의 핵심 의무로 지목했다.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급박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작은 증상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선 각 기업의 수칙 이행 사례도 공유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온도별 단계에 따라 매시간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냉방 장치와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며, 35도 이상에서는 민감군의 옥외작업과 연장작업을 제한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실내외 휴게시설을 설치해 매시간 10~15분씩 휴식을 제공한다.
이 자리에선 폭염뿐 아니라 장마철 중대재해 예방도 함께 논의됐다. 고용부는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마가 13~14일에는 전남·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붕괴·감전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전수칙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폭염·폭우 사고 예방을 강조한 점을 들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를 검토 중이다. 폭염 특보 발령 시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두차례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고용부가 문제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