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령 등 최근 개정 내용, 회계 처리, 분쟁 조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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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5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비롯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