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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섭 산림청장(왼쪽)이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산사태 피해지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와 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평가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피해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조사를 추진하는 등 ‘속전속결’ 대응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전에 수립한 평가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특히 가축 및 농기계 피해의 경우, 22일 기준으로 전체 피해 신고의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전체 피해신고 2만1877건 중 1만2514건의 조사가 이미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확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농가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22일 기준 전국에서 농작물 2만9111ha가 침수되고, 시설하우스 34ha가 파손됐으며, 농경지 254ha가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만6709ha로 피해 면적이 가장 컸고, 전남(7757ha), 경남(3804ha)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벼, 논콩, 고추, 딸기, 멜론, 수박, 대파 등 주요 작물이 고르게 피해를 입었으며, 포도, 쪽파, 참깨 등 기타 작물 피해도 광범위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해 전국적으로 닭 147만9000수, 오리 15만1000수, 메추리 15만수, 소 864두, 돼지 775두, 염소 223두, 꿀벌 2391군이 폐사하거나 피해를 입었고, 축사 5.5ha가 파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