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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농안법 심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농안법은 ▷외국 농산물 물량 조절 ▷국내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지원할 차액을 결정할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의원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외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올 때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며 “전국 생산량과 국민 소비량 등 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차액 또는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며 “당해년도 시장의 평균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하나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당해년도 평균가격에서 기준가격 차액이 발생했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액 지원의 기준가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산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질문에 이 의원은 “품목마다 생산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과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기간을 1년 뒀다”고 답했다.
농안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법안 ‘농업 4법’ 중 하나다. 폐기된 법안에서는 기준가격이 ‘공정가격’으로, 시장가격은 당해년도가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가격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이번 법안과 달라진 부분에 진보당이 반발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공정가격 개념을 기존에 넣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하지 않았다”며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생산비 등 수급상황을 고려한 기준가격이냐, 여기에 5년 합산한 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 수급상황을 고려한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조정하고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