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업 법인세 감면 추진”

-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도 법인세 등 감면 대상 포함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3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들은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대 100%, 이후 2년간은 5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산업단지가 밀집된 일종의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신기술 창출과 사업화 촉진, 성과 확산을 위한 중추적인 구역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덕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가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한층 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구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강국의 수도 대전, 그리고 진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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