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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살아있는 태아의 심장이 안뛴다고 잘못 진단해놓고, 정작 병원 측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 사연의 제보자는 하마터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뻔했다면서, 오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부산에 사는 제보자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달 말 첫 아이를 임신했는대, 지난 19일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산부인과 원장이 ‘아기 심장이 안뛴다. 다음 임신을 하려면 아기집을 제거하는게 좋다’고 말했다”며 “큰 충격에 혹시 몰라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초음파 진료를 받았는데, 4~5시간 만에 두 곳의 산부인과에서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심장 소리가 약한 게 아기에게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며칠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이튿 날 당초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말한 산부인과 병원을 다시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원장은 “내가 만약 오진한 거면 본인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태아 상태가 비정상이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A씨는 “만약 첫번째 의사 말을 듣고 수술했으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뻔했다”며 “오진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오진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