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태 점검·노사 협의 컨설팅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하청 교섭 구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등 노사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가 제도 안착에 직결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4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고용부는 TF를 꾸려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TF에는 노동관계 전문가와 노사정 대표, 지방노동관서 인력이 참여해 권역별 기업을 점검하고, 노사 협의 과정에서 컨설팅과 조기 중재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례를 수집·분석해 분쟁 시 조정 기준을 미리 제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사유 확장으로 원·하청 간 교섭이 급증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도 지침 보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늘어난 전례가 있어 단순 행정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사유 확장이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던 기존 법과 달리,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활동의 문턱이 낮아졌다. 노동쟁의 역시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정리해고,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 위반까지 포함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