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사진 뿐’에 블랙리스트…법원 “출입 제한은 위법” [세상&]

지난 2023년 5월 서울 용산구 어린이정원. [뉴시스]


LH, 일부 시민에 ‘기관 요청’이라며 입장 제한
알고보니 경호처 요청
법원 “입장 제한은 위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정부 경호처 지시로 일부 시민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3부(부장 정선재·오영준·이광만)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시민 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가 일반 시민의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 제한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배된다.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도 있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개방했다. LH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에 따라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LH는 2023년 7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 대표 등은 규정 개정 이후 날짜를 방문일자로 정해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시도했으나 ‘예약신청 불가’ 안내를 받았다.

김 대표 등은 SNS에 ‘용산어린이정원 내 특별사진 전시장에 윤석열, 김건희 사진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입장 제한을 요청한 기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호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측은 입장제한은 행정기관이 일반 시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LH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H는 용산공원법에 따라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입장 제한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H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이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와 권한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입장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LH가 경호처의 요청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을 제한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출입제한 규정)은 관련기관의 요청이라는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요건을 근거로 국민의 입장을 제한해 용산공원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규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 “규정은 2023년 7월 10일 개정돼 추가됐고 LH는 같은날 입장제한을 통지했다. 입장제한 규정 자체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내지 LH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입장제한 조치를 취하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당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LH는 입장제한 당시 ‘관련기관 요청에 의해 입장이 불가하다’, ‘예약신청이 불가하니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을 알렸을 뿐”이라며 “관련기관이 어느 곳인지, 입장제한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는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산공원법의 목적과 정원의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용산어린이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출입 신청을 할 법규상, 조례상 권리가 있다고 판단돼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공원법에 따라 공공재산으로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출입을 통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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