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탈퇴하시겠어요?”…2번이상 반복하면 ‘다크패턴’ 규제 위반

‘다크패턴 규제법’ 구체적 해석 기준 마련
특정 옵션 ‘자동체크’ 해놓으면 제재 대상
소비자 오인 우려 큰 유형에 개선안 권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결정을 바꾸라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합형 다크패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6개 유형에 대한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6개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숨은 갱신에 대해 최초 계약 때 향후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등을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숙박·여행상품 등에 부과되는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나 배송비·설치비 등을 총금액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체크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체크하는 경우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사업자 측이 ‘탈퇴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를 2번 이상 반복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취소·탈퇴 대신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침은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때는 첫 화면에 할인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추가 지출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한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추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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