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9월 1일부터 실시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중점조사 세대 대상
이·통장 방문 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확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나고 이·통장의 방문 조사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한 이·통장은 개별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 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催告)·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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