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입주전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임대사업자 진입요건도 강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의 기념사진 촬영 모습 정주원 기자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선 이같은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현재 준공 이 후 사용 승인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입주자 모집 신고전에 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실한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사업자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TMS)와 보증회사의 가입 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신고 및 임대보증가입 등 임대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는 점검체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담보에는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한 만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4개 사업장(잠실·사당·강변·쌍문)을 대상으로 감정가와 예상 낙찰가 등을 분석한 결과, 선순위 보증금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따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후순위 임차인 구제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실 사업장을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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