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헸다.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해 정부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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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료] |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