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0년간 2.4조 세제 혜택…대출 70%는 ‘비조합원’에

기재부,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 손질 착수…투명성·형평성 논란
농협·수협 등은 현황 공개, 새마을금고만 감독 사각지대
허영 의원 “조합원·지역사회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상호금융조합 지위를 바탕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전체 대출의 70% 이상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비과세·세제 혜택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에 달했다.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원,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상호금융조합에 주어져 온 비과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예탁금 이자나 배당소득, 법인세에 대해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받아왔다. 그 규모가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조합원 중심의 지역 금융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비조합원 대출 확대 등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63.4%에서 4년 만에 8.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 공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 비교에서도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신협은 49.5%,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 수준이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비중은 이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 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결과”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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