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에 악플 달아도 명예훼손?…법원 “10만원씩 배상하라”

플레이브[블래스트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 아이돌 그룹에게 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가 멤버 5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수 차례 게시했다.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플레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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