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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광주에서 인도로 주행한 SUV[SNS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퇴근 시간 정체가 빚어지자 인도로 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UV에 대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UV 운전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주행하다가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 위로 주행했다.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해 SUV의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또 경찰은 차주와 관련한 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 사례 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해달라 요청했다.




